회사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행동지침을 준수합니다.

윤리행동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윤리행동강령의 구체적인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 ①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② 향응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 등의 수혜
  • ③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이외의 지원
  • ④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법인, 기타 단체
  • ⑤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한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⑥ 부조리방지사무국 : 부조리방지운영위원회운영세칙(2006.7.19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산하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기획부장이 사무국장이 된다(이하‘사무국’이라고 한다).

제3조 (업무수행 윤리지침)

  • ① 금품수수 금지
    • 1. 판단기준
      • -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품권, 구두티켓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과 이유를 불문하고 현금수뢰에 준하는 것으로 윤리행동강령위반임
      • -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및 경조사실을 사전에 고지해 업체가 부담을느끼게 하는 경우는 윤리행동강령 위반임
      • -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시 개인 또는 팀단위의 지원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윤리행동강령 위반임
    • 2. 행동지침
      • - 수령자는 이해관계자가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주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우송되거나 부재시 물품을 놓고 가는등 자신 의 의지와 무관하게 받은 경우에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고,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여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본부별 소위원 에게 별첨‘금품 등 수수보고서’ 양식으로 보고해야 함
      • - 소위원은 동 보고를 받은 즉시 본부별 자율준수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되돌려주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등에 사용하고 조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함
      • - 회사 임직원 경조사 중 임직원의 가족이 특별히 불우한 경우 (고액의 수술비 지원 등)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경우에는 5만원 초과 가능
      • ② 향응수수 금지
        • 1. 판단기준
          • -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받는 것은 윤리행동강령위반이며,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암시, 고지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
          • - 사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 키거나 근무시간중 회사의 승인 없이 골프를 치거나사적인 용도 로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은 윤 리행동강령 위반임
        • 2. 행동지침
          • - 이해관계자와 부득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가참석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반드시 회사경비로 처리하여야 함(예산이 부족 하여 업체에게 부담시켰다는 이유는 인정불가)
          • - 소액의 식사비용(인당 2만원 이하)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서 지불할 수도 있으나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되며 간단한식사이후 에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함
          • -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 별 소위원에게 금품수수에 준하는 절차로 보고해야 함
          • ③ 편의수수 금지
            • 1. 판단기준
              • -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사내행사 또는 개인 출장 등의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편 제공, 숙박 알선,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협찬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암시하는 것은 윤리행동강령 위반임
            • 2. 행동지침
              • -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별 소위원에게 금품수수에 준하는 절차로 보고해야 하며, 출장비용 정산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못함
              • - 회사의 공식적임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이해관계자의 참석을 금지함
              • ④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 1. 판단기준
                  • - 회사자산을 사용목적으로 무단반출 또는 사적인 용도로 회사자산 을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는 윤리행동강령 위반임
                  • -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개인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해하는행위이며 윤리행동강령 위반임(위와 같은 형태의 6개월 미만 단기투자는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대상)
                • 2. 행동지침
                  • - 회사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되 부득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본부별 소위원에게 금품수수에준하는 절차로 보고해야 함
                  • -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사적이용은 불가함
                  • ⑤ 직원상호관계 침해 금지
                    • 1. 판단기준
                      • - 상사의 직무유기(업무태만, 방임 등으로 회사의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 사실을 알고도 방관 또는 은폐해 주는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행위는 윤리행동강령 위반임
                      • - 상사가 하도급업체 등을 추천하며 입찰 및 계약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
                      •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격려조로 소정의 선물을 줄 수 있으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접촉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음란한 언행이나 묘사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금지됨
                    • 2. 행동지침
                      • -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감사팀에 직접 보고해야 함
                      • - 상사의 지시내용이 윤리행동강령에 반하거나,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사무국 또는 감사팀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업무처리상의 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말하고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감사팀에 통지해야 함
                      • - 성희롱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 표시, 주의, 경고 등의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사, 사무국 등과상담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감사팀에 보고토록 함

제4조 (위반시 조치사항)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및 동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규정에따라 처벌한다.

제5조 (부칙)

본 지침은 2006.7.20부로 시행한다.